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 중, 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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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2020년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제대로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피해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고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2020년 원격수업으로 인해 반납된 급식비 금액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관내 거주하는 약 35,597명의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광명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용기한 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8일 24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 중,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이에 해당하는 연령은 2020년 재학 중이었던 2002년 1월 1일생부터 2013년 12월 31일생까지입니다.

 

신청방법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7월 26일 ~ 9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이고,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경기지역화폐(광명사랑카드) 소지자로서 지급대상자의 세대주

- 신청방법 :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인터넷 모두 가능

  • 인터넷 : https://ok.konacard.co.kr/41210/1
  • 모바일 : 경기지역화폐 앱 > 즐겨찾는 지역 홈 '광명시' 설정 > 광명시 클릭 >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격 : 경기지역화폐(광명사랑카드) 미소지자로 지급대상자의 세대주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지급대상자 세대주의 신청서, 지급대상자 학생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02-2680-2385)

 

썸네일
교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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