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기 근로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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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발생 신고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소득금액의 정도를 불문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시 ④소득발생신고 항목에 '있음'을 체크하고, 소득액과 소득내용, 소득발생일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의 경우 '취업일자, 취업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회사명'을 함께 적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합산 소득액 산정 시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은 합산액에서 제외됩니다.
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
② 해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 해당 연도 최저시급에 60시간을 곱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소득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됨.
소득발생일과 소득인정액 기준
처음 소득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액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소득발생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신고를 진행할 때 작성해야 하는 소득액과 소득발생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발생일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나 사업을 한 당월이 아닌 익월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도 근로를 먼저 제공하고 다음 달에 급여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도 소득발생일을 정의할 때 근로제공이나 사업을 한 기간 및 일자가 아닌,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1월 4일~1월 9일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월 10일 해당 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소득은 1월 소득이 아닌 2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한마디로 실제 돈을 받은 날이 소득 발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고 이를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도 소득액을 정의할 때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 아닌, 세금 공제 후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1월 1일~1월 25일 기간 프리랜서로 근로하여 총 12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지만, 업무 소개료 20만 원, 세금 10만 원이 공제되어 2월 25일에 90만 원을 통장에 입금받았다면, 2월 소득으로 90만 원이 인정됩니다.
※ 주식 배당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코인)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주식과 비트코인 단타 매매로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복권 당첨금, 토토 수익금, 대회 상금 등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일시 수익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의 합이 월 소득상한액(당해 최저시급 x 6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행정상에는 지급한 것으로 간주)
한편, 구직촉진수당을 분할지급받기로 하여 월 50만 원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월 소득상한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회 차부터 25만 원씩 수당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수급자에게 3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급 정지되는 기준액은 분할 지급액인 25만 원이 아니라 기존과 동일한 50만 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급자는 정상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이 3회 발생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