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가입자격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우리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격조건은 만족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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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기업은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 중인 중소(중견)기업입니다.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①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중기부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 지정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회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회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가 창업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
  •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가입 제외 및 제한 기업

 

위 기업 가입자격을 만족하여도 아래의 제외 및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제한)됩니다.

 

① 소비·향락업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③ 공공기관 및 공기업

④ 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⑥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 공개 중인 자

⑦ 노동법 상습 위반 기업

⑧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상태에 있는 기업

⑨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⑩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1년간 가입 제한

  • 단,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⑪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및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기간이 중복되는 기업

⑫ 노사분규, 중대산업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기업으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단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⑬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참여 가능

⑭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⑮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범위 및 금액

 

 

청내공-기업자격-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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