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 해지를 한다면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해지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금 지급 범위와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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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의 주체는 기업과 청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주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체의 따른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기업 사유에 의해 퇴직 및 권고사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 임금 전액을 한 달 이상 체불한 경우

-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기타 (대기업, 근로시간, 근무 형태 등의 변동)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영리 기업'이 '비영리기업'으로 전환되어도 자격을 유지시키고, 임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약철회'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청년 개인의 학업, 이직, 창업, 기타 사유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 기타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기타 사유

- 청년의 사망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중도해지 절차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과 기업은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결과 통보 시까지 모든 청년공제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내공-홈페이지-해지신청
청내공 홈페이지, 중도해지 신청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청년과 기업에게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합니다.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은 청년의 '자기 부담금',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되는 '기업 기여금', 정부에서 추가 적립하는 '취업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이 철회되는 중도해지의 경우 당연하게도 모든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고,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의 범위와 수급권자도 달라집니다.

 

기업 귀책 시

기업귀책-환급금-범위
기업 귀책 환급금

 

중도해지가 기업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청년은 그간 적립된 자기 부담금과 정부 취업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유지를 위해 지급되었던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환수됩니다.

 

청년 귀책 시

청년귀책-환급금-범위
청년 귀책 환급금

 

중도해지가 청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청년은 그간 적립한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고,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환수됩니다.

 

청년의 사망이나 업무상 재해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모든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해지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업 귀책 부정수급 중 청년의 관여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청년에게 중도해지 환급금 전체를 지급)

 

해지 시기별 환급금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의 자기 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 취업지원금 및 해당 기간의 이자입니다.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환수)

 

이때 청년 자기 부담금은 당연히 전액 돌려받게 되지만, 정부에서 추가 적립한 취업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가입기간에-따른-환급액
가입기간에 따른 환급금

 

참고로 취업지원금은 취업지원금의 적립주기(1, 6, 12, 18, 24개월)에 청년 자기부담금 납부 상태가 '정상'인 기간까지만 지급합니다.

 

(예, 청약승낙일로부터 18개월 근무한 청년이 자기 부담금은 15개월 분만 납부했다면,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 부담금 납부 상태가 '정상'인 '12개월분'까지만 지급)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중도해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센터에서는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을 합니다.

 

■ 해지 후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경우,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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