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청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정규직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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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1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위축되버린 청년 고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매월 75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3명의 청년까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신규 채용 이전보다 증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기간 : 2020년 12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 채용
  • 청년을 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간 고용상태를 유지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함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

 

[지원 제외대상]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소비, 유흥, 향락 업종

-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의 기업

-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

- 중대한 산재가 발생하여 명단이 공개된 기업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사업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접수는 21년 6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달 1윌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주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회차 신청 시에도 장려금 신청을 위한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1년이 종료되는 날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1회차와 마찬가지로 2회차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신규 채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4. 임금 지급증빙서류

5. 사업주 확인서 등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양식.hwp
0.07MB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및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썸네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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