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은 소득 기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키움통장1의 가입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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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1이란?

희망키움통장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통장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선택하여 저축하면, 정부에서 ①근로소득장려금과 ②민간 매칭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① 근로소득장려금 : 가입가구의 총 사업·근로소득에 장려율(정부 지원금 매칭 비율)만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 (5만원 0.43% / 10만원 0.85%)

② 민간매칭금 : 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본인 적립금 저축 시 월 2만원 정액 매칭

 

지원대상 및 기준

희망키움통장 1유형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입니다. 가구 단위 지원으로 가구당 1명만 가입이 가능하고, 다음의 가입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액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기초수급자-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 2021년 가입 가능 소득 상·하한선 및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소득상한하한액-기준표
소득 상·하한액 기준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중위소득 868,595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가입 및 유지 가능 (소득하한액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지원 가능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

 

 

신청방법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주소지 읍·면·통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신청자 자격조사

③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④ 계좌 개설 및 본인저축 시작

 

2021년 신청 및 지급일정

2021년-신청-지급일정
21년 모집 및 지원일정

 

희망키움통장1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통장 가입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 1일(월) ~ 18일(목)
  • 3월 : 2일(화) ~ 18일(목)
  • 4월 : 1일(목) ~ 20일(화)
  • 5월 : 3일(월) ~ 20일(목)
  • 6월 : 1일(화) ~ 18일(금)
  • 7월 : 1일(목) ~ 20일(화)
  • 8월 : 2일(목) ~ 19일(목)
  • 9월 : 1일(수) ~ 16일(목)
  • 10월 : 1일(금) ~ 20일(수)
  • 11월 : 1일(월) ~ 18일(목)

 

 

가입유지 및 지급기준

희망키움통장1 가입 후 통장 유지를 위해 가입자는 통장 가입기간 동안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고, 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기 시 지원금 모두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생계, 의료수급자에서 벗어나는 '탈수급'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3개월 내 탈수급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통장 유지 및 지급조건

①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② 통장가입기간 동안 매월 본인 적립금 적립

③ 탈수급(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해지절차

탈수급 조건 충복 여부를 기준으로 적립금 지급을 위한 해지는 '지급 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로 나눠집니다. 해지 신청은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진행하면됩니다.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1) 지급해지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만기 시 지급 해지합니다. 3년간 적립된 '본인 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이자'가 모두 지급됩니다.

 

2) 일부 지급 해지

 

'본인 적립금+만기성공금(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액의 5%)+이자'와 같이 총지원금의 일부만 지급합니다. 일부 지급해지는 최초 가입자 중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했으나 3개월 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탈수급하였으나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기성공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키움통장1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 성공금 추가 지급은 없음.

 

3) 환수 해지

 

'본인 적립금+이자'만 지급됩니다. 요건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환수해지합니다. 만기 후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 중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에 미달한 경우, 본인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한 경우,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압류 및 가압류, 본인 요청 시, 사용용도 미증빙 중 1개 이상이 발생한 경우 환수 해지합니다.

 

 

희망키움통장1-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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