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여름방학 기간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2021년 여름방학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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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아래의 소득 및 지원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무보가정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 사유로 인해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취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확인 대상자)
⑦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을 지원합니다.
※ 단, 아동복지법 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2021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집중 신청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14일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 아동급식 신청서
2)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3)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 장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등
○ 담당공무원 연락처
[참고]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참고] 2021년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 신청방법 (2차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