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일정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도내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과 분기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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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청년기본소득-포스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로서,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각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청년의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소상공인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3년)

 

※ 제한 사용처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 지역화폐 수령방법은?

지역화폐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수령 후 지역화폐 콜센터 또는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로 해당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남시 : 카드 별도 신청 필요 (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 시흥시, 김포시 : 모바일형
  • 기존에 발급한 지역화폐가 있을 경우 새로 발급되지 않고, 기존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분기별 신청 및 지급대상 생년월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연령기준
분기별 지원대상 생년월일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 사용에 미숙한 신청자에 한해 수기 접속 제한적 허용)

 

신청기간 및 지급일

청년기본소득-신청기간-지급일
신청기간, 지급일

 

- PC,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신청기간은 9시 이후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 파일, JPG파일, PNG 파일로 제한

 

1분기 최초 1회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의 경우 다음 분기부터는 신청절차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되므로, 별도 신청 및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① 잡아바 홈페이지 접속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 링크는 신청기간 오픈)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

③ 신청서 작성

④ 주민등록초본 첨부 제출 (신청기간 중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신청 취소

① 취소기간 : 분기별 심사, 선정기간의 마지막 날 18시까지 가능

② 취소방법 : 신청인 본인이 취소 신청서,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일괄지급 신청

2021년 감염병 시국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이 동의하는 경우 연간 기본소득 전액을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 지급합니다.

 

- 대상 : 21년 (자동)신청 시 일괄 지급을 신청한 자

- 방법 :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 '예' 선택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분기별 지급)

 

※ 단, 경기도 내 이사 계획이 있어 다른 시군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은 경우 일괄지급 신청을 '아니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신청

신청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착오나 주민등록시스템 일시 중단 등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 25세가 되어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건 :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소급 신청 가능

- 방법 : 신청서 상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분기에 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기준 없이 만 24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급여 중지 또는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등

 

또한,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유사사업은 동시 참여가 불가능하고, 종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취성패) 참여자의 중복 참여는 가능하되,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2단계 훈련참여지원 수당(월 최대 28.4만원)은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실비보상 목적인 1단계, 3단계 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되고, 청년기본소득 지원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특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사업과 청년기본소득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6개월 재한 없음)

 

■ 청년기본소득 이사가면 못 받나요?

경기도 내로 이사하게 되어 새로운 시군의 지역화폐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 신청기간 중 신청내역에서 주소를 수정하면 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분기 신청기간 중 신청내역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타 지자체로 이사하여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중지됩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발견 시 환수 조치합니다.

 

 

[관련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총정리

 

 

청년기본소득-썸네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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