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에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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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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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크게 1유형2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1년간)는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유형 참여자에게는 단계별 이수 및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 맞춤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② (1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 최대 300만원 지급)

③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1단계-참여수당 / 2단계-훈련참여지원수당 / 3단계-참여수당 = 최대 265만원 지급)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수급자가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회로 분할 지급합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신청방법, 지급대상, 소득신고)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9월까지 개정을 통해 참여자격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유형별 참여자격입니다. 9월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참여자격이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별-참여자격
유형별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참여자격-확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법 개정

 

1유형 참여자격

① 요건심사형 : 만 15세~69세 이하의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② 선발형 : 만 15세~69세 이하의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격이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중위소득이 60% 이하, 보유 재산은 4억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도 신속하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1유형-참여자격-개정후-내용입니다
1유형 개정 후 참여자격

 

2유형 참여자격

2유형 참여자격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 저소득층 및 졸업예정자, 연매출 1.5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특정계층에 해당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소득요건

① 해당 없음 : 청년, 특정계층

②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

③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대상

■ 1유형 제외대상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취업예정자 포함)

-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재정지원 직접 일저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국가, 지자체 구직 활동 수당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액 300만원 이상)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자

- 취업의사가 없는 자

 

■ 2유형 제외대상

- 취, 창업자(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2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하는 특고 등 불완전 취업자는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청년

- 취업의사가 없거나, 심신상의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정해진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work.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신청서에 포함된 '신청인·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고, 필요시 기타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②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③ 신청 서류 검토 및 서류 보완

④ 신청 등록 완료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류 등을 워크넷에 등록)

⑤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통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포스팅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소득신고 총정리 (+알바, 주식)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소득신고 총정리 (+알바, 주식)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기 근로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고 있는데요.

acw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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