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지만, 각 단계별 이수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바탕으로 취업활동비용(1단계 참여수당,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3단계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유형 단계별 수당 지급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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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참여수당

1단계 참여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중 1단계를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식비 및 교통비 차원의 실비성 수당으로, 참여수당은 타 사업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참여수당 지급금액은 IAP 수립 시까지 센터 방문 횟수,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고, 프로그램 수료 여부에 따라 5만원 ~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참여자는 최대 25만원, 청년 및 중장년층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참여수당-지급액-표
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지급신청

참여수당은 1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 바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의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수급자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수당 지급 직업훈련 종류

1) 국민내일배움카드

2)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훈련

3) 한국폴리텍대학이 정부 및 자치구에게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5)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6) 한국장애인공단이 실시하는 직업훈련

7)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8) 일학습병행제

9) 고용노둥부 인증 기관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

10) 기타 (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지급액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단위기간(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고, 월 최대 지급액은 284,000원입니다. 지급기간은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출석률 및 출석일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급 단위기간 내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지각, 조퇴, 외출 3회 발생 시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을 산정합니다. 해당 지각, 조퇴, 외출일에 대해서는 출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취업으로 훈련 수강을 포기한다면?

훈련 포기 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포기일 이전 참여일에 대해서 80% 이상 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 이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 내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사유 기준과 일수

① 훈련, 시험, 공민권 등 :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②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③ 사망 : 배우자 및 부모 5일, 조부모 2일, 형제자매 1일

④ 출산 : 배우자 5일

⑤ 질병, 입원 : 본인 및 자녀에 한해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⑥ 휴가 : 월 1일

 

같은 날 2개의 과정 이상을 수강하는 날의 경우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지급일수에서 제외되고, 1개 과정 이상을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일로 인정됩니다.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을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적용됩니다.

 

지급신청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 신청서와 출석률 및 출석부 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출석률은 HRD-Net으로 확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외 훈련은 운영기관 확인을 받은 출석부 사본으로 확인

 

 

3단계 참여수당

3단계 참여수당은 취업알선 단계에서 참여자가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할 때 드는 실비성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급액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최소 30분 이상의 집중 취업상담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참여자에게 월 1회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한도 : 최대 3회, 총 6만원. 단, 3단계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이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신청

3단계 참여수당은 3단계 기간 종료 시 일괄 지급하고,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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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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