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가 사업의 목표인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성과 인센티브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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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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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기간 중 첫번째 취업일 것)

 

취업성공수당 총 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수급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회로 분할 지급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취업성공수당은 단순히 취업에 성공만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근로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신청 당시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특정게층 참여자인 경우 만족할 수 있습니다.

 

①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청년 중 60% 이하인 자
  • 2유형 저소득 참여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60% 이하인 자

 

② 2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등

 

 

근로조건

근로조건은 수급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용 형태는 임금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창업 등 입니다. 형태에 따른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 근로자

  • 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조건의 고용 모두 인정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도 예외적 인정)
  •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단, 취업 후 고용승계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변경 되었지만 피보험 단절 기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계속 하는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② 특고·프리랜서

  • 월 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이 취업성공수당 근속기간 동안 발생할 경우 지급 (매출 기준으로는 월 1,250만원 이상)
  • 1차 6개월 월 평균 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지급, 2차 근속기간 6개월의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지급
  • 근속기간은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매월 소득 발생만 확인되어도 인정
  • 지속적 소득발생 입증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창업

  • 창업은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지만, 사회 질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여관, 유형주점, 추심대행업, 사행시설, 무도장 등)
  •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
  •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에 한해 지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건물 형태의 점포가 아니라도 레미콘 기사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활용는 경우도 점포로 인정
  • 인터넷 창업 등 무점포 창업은 대상에서 제외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시 지급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첫 번째 취업 이후 바로 이직 한다면 취업성공수당 지급되나요?

사업 참여 후 이뤄진 첫 번째 취업 이후 일정기간 이내 이직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①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내 이직해야 하고, 해당 이직이 ②첫 이직이어야 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③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및 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급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및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자는 동일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및 12개월) 경과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기는 1회차 7개월째, 2회차 13개월째로, 신청서와 서류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시 제출기한이 초과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한을 놓쳤다고 넘기지 마시고,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일반 근로자

  •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전산망(근속기간 조회)

 

② 특고 및 프리랜서

  • 지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계약서 및 소득증명자료
  • 노무제공 입증 증명자료(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
  • 매출 발생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세증명원 등)

 

③ 창업한 경우

  • 지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 확인가능 서류
  • 매출 발생 증빙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신청방법, 지급대상,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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