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로 선발되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썸네일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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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및 요건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수급자로 선발된 대상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자가 수급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물론, 1유형에 선발되었다고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의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분할지급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 총 지급액인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안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결정 가능)

 

1회차 지급요건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완료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1:1 대면상담 3회 이상, 직업심리검사 1종 이상 실시 및 해석 상담 참여, 취업역량평가, 내일을 위한 약속 교부, 취업활동계획서 교부'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2회차 이후 지급요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지급주기 기간에 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이행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이행 인정 기준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 수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②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 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③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이력서 작성·면접기법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④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창업 준비활동

⑦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복지 및 금융 지원 등 프로그램에 참여

⑧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 및 구인업체를 방문,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⑨ 타인의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문성 향상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⑩ 지급주기 중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날 즉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지급주기 중 담당 상담사와 정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급 신청 지정일은 아래의 사유로 인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정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도 해당 기간만큼 연장되고, 변경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정일 연기 사유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② 면접

③ 직계존비속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간호

④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⑤ 관광서의 공휴일인 경우

⑥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 신고

수급자는 매월 지급신청서 제출 시 해당 월 발생한 합산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 소득이 월 소득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월 소득상한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지급주기 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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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금액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 중단이 발생해도 해당 지급주기 수당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히지만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① 소개받은 일자리·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희망하는 업종·직종 등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

②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주지의 이전이 필요하나 이전이 어려운 경우

③ 소개받은 일자리·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무 임금 수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파일 참고)

고용노동부장관기준.jpg
0.28MB

 

감액 지급

수급자가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의무를 최소 50% 이상 이행한 경우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50% 감액되어 지급되고, 행정상 해당 지급주기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분할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지급액 기준인 50만 원과 무관하게 해당 지급주기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50% 감액 지급됩니다.

 

수급권 소멸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이 3회 발생한 수급자는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지급 중단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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