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버스 이용분에 대한 교통비를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 사용분에 대한 상반기 신청이 7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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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의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비 사용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고, 매년 1월과 7월 반기별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합니다. 반기별 최대 6만원 한도, 연간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계산방법-안내표
지원금 계산방법

 

지원금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어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으로,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거주기간 제한 없음)

 

■ 대중교통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가능.

 

  • 상반기 사용분 : 1월 ~ 6월
  • 하반기 사용분 : 7월 ~ 12월

 

신청방법

 

2021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7월 1일(목) 오전 9시 ~ 8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gbuspb.kr)'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등록서류

1. 은행인증서 : 신청 청소년 또는 부모님의 은행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이하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21년 4월 1일부터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이 상반기 교통비 7월 1일에 신청할 경우 지원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신청일인이 7월 1일에 만 13세가 되어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만 13세가 되는 21년 4월 1일 ~ 21년 6월 30일까지 이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Q. 21년 4월 1일부터 만 24세가 되는 청소년이 상반기 교통비를 7월 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21년 3월 31일까지는 만 23세로 지급 가능하며, 21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 되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21년 9월 부터 지급되며, [마이홈 > 지원금 신청 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소급신청, 취성패)

 

 

교통비지원-썸네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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