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상반기 신청에 이어, 8월에는 약 2만 2천명의 지원대상을 모집하는 하반기 신청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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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월세 지원대상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 월세 지원대상은 공고일(21.7.28)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1인가구 청년으로, 거주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1인가구 청년입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1년 5월~7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에게는 매월 발생하는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최대 200만원,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원 제외대상
①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청년
② 보유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청년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포함)
③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④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단,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⑦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⑧ 청년월세지원 기 수혜자 (생애 1회 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1년 8월 10일(화) 오전 10시 ~ 8월 19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확정일자 날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부모 정보 포함)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배정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결과발표
- 2021년 9월말 예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또는 개별 문자 발송 예정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기업부담금, 납입중지, 만기지급)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