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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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이란?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인 '클린카드'를 발급을 통해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취업 및 창업과 관련있는 직, 간접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학원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도서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 최소 지급 기간인 3개월 후에도 수당을 계속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지급 중단)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 및 창업, 거주지 이전, 군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 중복참여 등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서울청년수당 지원대상
서울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을 초과하였고, 21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1986년생~2002년 6월생
- 2019년 8월 이전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및 차상위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것
<서울청년수당 지원 제외대상>
- 재학생 및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인 자
- 17년~21년 서울청년수당 1차 기 참여자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초과 및 주 26시간 초과 근로자
- 동일기간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청년월세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 군복무자
- 3개월 초과 및 주 26시간 초과 근로자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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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청년수당 신청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차 모집 신청기간은 21년 6월 14일(월) 오전 9시 ~ 6월 17일(목)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작성>
① 개인정보, 졸업일자, 건강보험증번호
② 활동계획서
<제출서류>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②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 근로자에 한함)
<선정 결과 발표>
- 21년 7월 9일(금) 16시 이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자 필수 이행 사항>
① 오리엔테이션 이수 (비대면 온라인 영상 시청)
② 약정체결
③ 계좌개설, 카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