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다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제 주요 내용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정책성 공제입니다. 청년에게는 장기재직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여 5년 만기 시 청년에게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은 월 최소 12만원, 기업은 월 최소 20만원씩 5년간 납입하고, 정부는 3년간 7회에 걸쳐 1.080만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따라서 만기 시 청년은 720만원만 저축하고도 '3,000만원+이자'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적립시기-표입니다.
적립시기 및 적립금액

 

  • [청년] 월 최소 12만원 X 60개월 납입 → 5년간 720만원
  • [기업] 월 최소 20만원 X 60개월 납입 → 5년간 1,200만원
  • [정부] 3년간 총 7회 납입 1,080만원
  • 기업 납입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 (세액공제)
  •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50% 감면

 

■ 적립방식

 

정부지원금-주기별-적립방식입니다.
적립방식

 

공제금 적립방식은 정액적립과 차등 적립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청년과 기업의 공제부금 납입금은 증액이 가능하고, 상한액이 없습니다. 단 차등 적립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증액 및 정액적립으로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Q. 기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실제 기업 부담금이 없는 것과 다르게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한 근로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가입 자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가입 자격은 중소(중견)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34세 이하의 정규직 청년 근로자입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기업의 자격은 '충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환 특별법'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 제외대상]

- 가입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 관계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타 기업의 대표를 겸직 중인 자

-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 중인 자

 

[기업 제외대상]

- 현재 휴,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부정수급으로 공제계약 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기업 (비영리법인 등)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중진공 32개 지역본부, 기업·신한·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을 한 뒤, 청년이 청약신청을 해야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2. (기업) 로그인 청약내용 입력 → 수행기관 선택

3. (청년) 로그인 → 청약 가등록번호 검색 → 청약내용 입력 → 청약 완료

 

[청년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병적증명서 (만 34세 초과 군필자)

 

[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법인에 한함)

 

중도해지

가입기간 중 청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 신청을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관할지역본부를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 귀책사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책사유에-따른-환급금-수급권자-안내입니다.
해지환급금 수급권자는 귀책사유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청년 본인의 납입액과 기업 기여금, 정부 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업 기여금은 기업에게 돌아가고,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부정수급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반환. 청년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 전부 환급.

 

  • 기업 귀책사유 : 기업기여금 6개월 연속 미납,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대기업으로 분류, 경제적 부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청년 귀책사유 : 본인 납입금을 6개월 연속 미납, 창업·이직·학업에 의한 퇴사,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 중도해지 정부 지원금 환급금 기준

 

정부지원금-해지환급금-지원기준입니다.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 중도해지 후 재가입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시에는 정부 지원금 한도(1,080만원)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을 적립주기에 따라 지급합니다.

 

만기 신청

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 → [공제 만기 상품관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이후 지급까지는 7 영업일이 소요되고, 정부 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기 신청 제출서류]

  • (필수) 4대보험 확인서 (만기일 이후 발급본)
  • (선택)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다음달 말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 제공)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기업부담금, 납입중지, 만기지급)

[참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발급 (+훈련장려금,중도포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썸네일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TistoryWhaleSkin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