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보다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과 신청방법 및 주요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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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매달 125,000원씩 24개월(2년)간 총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에서 300만원(기업기여금), 정부에서 600만원(취업지원금)을 함께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만기시 본인 적립금과 더불어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을 함께 수령하여, 총 12,00만원 및 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이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300만원의 기업 기여금은 청년 근로자의 채용유지를 조건으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기업이 임금을 낮게 지급하거나,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을 제시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각각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과 기업이 각각의 가입 자격을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본인의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 자격은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년의 자격 (근로자)

청년의 가입 자격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현재일 만 15세 ~ 34세 이하 연령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가입자

2.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방통대,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 대학원 제외)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해도, 상실일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가입 제외대상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했던 자 (단, 청약 승낙 일부터 1개월 이내 취소자,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수혜자

③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⑤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자

⑥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⑦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일시적, 유연근무 활용은 가능)

⑧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 가입 제한 대상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 자

②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이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자

④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재직 중인 자, 신규 입사자, 청약 신청기한 초과한 자)

⑥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일정치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⑦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자산형성사업(통장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 수혜자

③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기업의 자격

기업의 가입 자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입니다. 기업의 가입 자격과 제외(제한)사유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가입자격 총정리 (+제외기업)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각각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통상적으로 10 영업일이 소요되고, 그 외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5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격심사를 거쳐 운영기관과 기업이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이 해당 내용을 전산망에 등록하면, 등록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먼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고, 이후 청년이 순차적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 신청)

 

■ 신청절차 요약

① 워크넷 참여 신청 (청년, 기업)

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10 영업일 소요)

③ 기업과 운영기관 지원 협약 체결

④ 정규직 채용자 명단 제출 (기업 > 운영기관)

⑤ 최종 자격심사 결과 (운영기관 > 청년, 기업)

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중진공)

⑦ 청약 신청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승낙 여부 통보

 

(기업) 최초 가입 : ①~⑥ 순차적 진행 / 이후 : ①~③ 생략 후 진행

(청년) ① 신청 후 ⑥ 청년공제 가입

 

 

공제 적립(납입) 방법

청약 승낙을 받은 청년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매월 125,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년간 총 300만원)

 

납입방법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납입하면 됩니다.

 

■ 기업 기여금 + 정부 지원금 적립절차

  • 청약 승낙일 이후 1, 6, 12, 18, 24개월분 임금분에 대해 주기별로 운영기관에 신청 (임급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신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및 재직,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 2회차 신청부터 급여대장 생략 가능하고, 임금지급 증빙자료로 '급여이체증' 외에 '임금수령확인서'로도 제출 가능
  • 기업 기여금은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정부 지원금은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지급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납입중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근로 제공이 불가하여 실직적 경력형성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되며, 중지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 납입중지 사유

아래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 내 2회 이상 휴직, 휴업 등을 반복한 경우 납입을 중지해야 합니다.

 

① 병역의무 이행

②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⑤ 개인 질병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지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⑧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 납입중지 기간

- ①, ②, ⑧ : 해당 기간

- ③ ~ ⑥ : 최대 12개월까지

- ⑦ : 최대 24개월까지

 

청년 및 기업은 납입중지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적립을 잘하다가도 청년 본인이나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 발생일 전후로 10일 이내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지 환급급은 해지 발생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도해지 귀책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 지급 범위 및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범위 및 금액

 

■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청약 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취소자

② 청년공제 가입 후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자

③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 (1회에 한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가능)

 

만기지급

청약 승낙 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인 24개월간 청년 자기 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3가지 모두를 적립하여 만기에 도래한 청년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기 공제금 지급 신청을 통해 청년은 총 1,20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공제금 지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청년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발급 (+훈련장려금,중도포기)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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