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직무능력개발을 원하는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직업훈련을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자격, 발급 및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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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평생교육 시대에 맞춰 국민 개개인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훈련생은 1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300만원 우선 지원 후, 상담 결과 및 소득 수준, 고용형태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 추가 지원금액

① 200만원 추가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간·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② 100만원 추가 지원 :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 지원금액 차감

①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두는 경우 20~100만원 차감.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 100만원

②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전액차감.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차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구직자와 재직자를 기본 바탕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자

  • 만 15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의 구직자
  •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월 300만원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 및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자영업자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 이하인 대기업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만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3 학생
  • 취약계층 (결혼이민자, 이주 청소년, 미혼모, 난민 등)

 

▶ 지원 제외대상

  • 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만 75세 이상인 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 정부 및 자치구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 또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생계급여 수급자
  • 학교의 재학생 (단, 최종 학년에 졸업예정자는 제외)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만 45세 미만의 대기업 근로자
  •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 (사업자, 자영업자)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및 사업기간 1년 미만의 사업자
  • 부동산 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이상 및 사업기간 1년 미만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도 가능하지만,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화면
발급신청

 

단,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총 1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상담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상담 후 신청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자 = HRD-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선택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직업훈련비 결제용으로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혜택을 따지기 보다 본인이 더 편한 방식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약 10일~14일 정도 소요되고, 방문 수령시 조금 빨리 받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카드 발급 전 필수 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해야 하는 몇 가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해두셔야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교육동영상 시청

- HDR-Net 홈페이지에서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1개 영상 클립, 20~30분 소요)

 

동영상시청
동영상 시청

 

② 훈련과정 담아두기

- HDR-Net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훈련과정을 <담아두기>하여 저장합니다. 본인이 실제 수강하려는 과정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 (수강 여부 관계 X)

 

훈련과정-담아두기
훈련과정 담아두기

 

③ 워크넷 구직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자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필요)

 

워크넷-구직신청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이 가능한 직업훈련은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메뉴를 통해 쉽게 조회 및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직업훈련을 찾았다면 훈련비용 중 '자비부담액'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비부담액은 총 훈련비용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을 받고, 실제 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훈련과정-수강신청
수강신청-자기부담액

 

자비부담액은 훈련생의 참여유형과 훈련과정 취업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강신청전 개인에 맞는 자비부담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비부담액 비율

  • 자비부담액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 자부담 5%p 추가 부과 직종은 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빵, 문화콘텐츠, 간호조무사, 이미용 직종입니다.
  • 저소득층,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등 특화과정은 자비부담액이 없습니다.

 

수강신청을 진행하고 훈련비용을 결제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로 발급하여 사용하는 훈련생의 경우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자비부담액을 결제할 수 있는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카드 사용액과 지원잔액, 지원기간 등 카드 사용내역은 HRD-Net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서비스] → [마이카드] → [카드사용내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단위기간 동안 수강하는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명목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구직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입니다. (원격수업 제외)

 

단, 훈련기관의 휴·폐업, 폐강 등 기관의 귀책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훈령생에게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직업훈련의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16일부터 3일 이내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 마감하여 산정합니다. 이후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3일 이내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을 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신청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액

훈련장려금-지급액
훈련장려금 지급액 기준

 

※ 2021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훈련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일 5시간 미만 월 최대 10만원, 1일 5시간 이상 월 최대 30만원이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훈련장려금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단기 근로를 하면서 훈련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주 15시간 미만 근로, ② 고용보험 미가입. 이 2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훈련장려금도 수급하는 경우, 매월 소득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소득신고 총정리 (+알바, 주식)

 

국민내일배움카드 FAQ

Q. 재직자도 국가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재직자도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가직종 훈련과정에 참여 가능합니다.

 

Q. 재직자가 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반대로 구직자가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 할 수 있나요?

구직자, 재직자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됩니다.

 

Q.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나요?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동일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가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는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훈련장려금도 지급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소득, 매출액 등이 지원대상 기준 이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 및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대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입니다. 유효기간 5년 중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HRD-Net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총정리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신청방법, 지급대상, 소득신고)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썸네일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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