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취, 창업 재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지원대상
2021년 인천시 재직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연령, 주소지, 주택, 소득, 재직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① 연령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1년 1월 1일생 ~ 2001년 12월 31일생)
② 주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③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당사자 본인 명의)
④ 소득 : 취·창업으로 인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 1인가구 세전 월 소득 2,741,747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1인가구 직장가입자 94,467원 / 지역가입자 69,399원
⑤ 재직 : (취업자) 4대보험 가입자, (창업자)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인가구 청년에게 1인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자격요건을 지속하는 경우 최대 8개월간 지원합니다.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 소유자
- 정부 등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직
- 소비, 향랍, 비사회적업 종사자
- 외국인
- 부모 및 친익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 및 인천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장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2021년 인천시 취, 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4일(월) ~ 21년 7월 30일(금) 1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유유기지(제물포) 홈페이지(inuu.kr)'를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유유기지(제물포)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프로그램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사업 > 신청하기 > 자격검증(자격 요건 자가 점검) > 신청서 작성 > 관련서류 첨부 제출 > 신청완료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신청자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기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분) 각 1부
7.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분)
8. (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9.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또는 지원대상자 개인별 문자로 통보합니다.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 032-725-3048~30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발급 (+훈련장려금,중도포기)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