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8월 17일(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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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개요

  • 감염병 사태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
  •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신청 및 지급.
  •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여 지원.
  • 지자체, 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류제출 없이 간편 신청 및 신속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공통 지원요건은 본문 하단 참고)

 

희망회복자금-지원금액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세분화 지원합니다.

 

① 집합금지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게 최대 2,000만원 지원.
  • 6주 이상 장기 유형 : 400 ~ 2,000만원 지원.
  • 6주 미만 단기 유형 : 300 ~ 1,400만원 지원.

 

② 영업제한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체 지원.
  • 13주 이상 장기 유형 : 250 ~ 900만원 지원.
  • 13주 미만 단기 유형 : 200 ~ 400만원 지원.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바탕으로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

 

③ 경영위기업종

  •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 경영위기업종으로 포함
  •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 ~ 400만원을 지원.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8월 17일(화) 1차 신속지급, 8월 30일(월) 2차 신속지급으로 신청대상과 일정을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1차 신속지급

  • 1차 신청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받은 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8월 17일(화) 오전 8시부터 대표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 시작
  • '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8월 17일(화) ~ 18일(수)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 운영 (8월 19일부터 구분없이 신청)

 

② 2차 신속지급

  • 2차 신청대상은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업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 8월 30일(월)부터 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 및 신속지급에서 제외,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9월말 확인지급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11월 중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학원: 10억원 / 도소매: 50억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일 것
  • '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유리한 매출액 활용 가능
  • (매출감소)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희망회복자금 Q&A

Q. 소기업 및 근로자 수 기준은?

A. 모든 지원유형은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Q.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왜 제외되었나?

A.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 지원받았던 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 지원합니다.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Q.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A.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Q. 안내 문자도 못받고, 신청 홈페이지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A.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8월 17일 1차 신속지급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신속지급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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