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와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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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은 기준일(21.8.2) 현재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출생연도 1986년 8월 3일 ~ 2003년 8월 2일)
- 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 중인 청년
- 경기도 소재의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 및 3개월(93일) 이상 재직 중인 청년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21년 5월~7월) 평균액이 92,610원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
[지원 제외대상]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수혜자
- 접수 기준일 1년 이내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청년통장)', '청년연금', '마이스터 통장' 등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복무 등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참여 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에게는 복지포인트 전용 홈페이지인 '경기 청년몰'에서 상품과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연간 120만원 지급합니다.
복지포인트는 분기별 25만원씩 총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원기간은 21년 9월 ~ 22년 8월까지 1년간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내역과 사용기한은 '청년몰 마이페이지'에서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youth.jobaba.net)
- 신청기간 : 2021년 8월 2일(월) 오전 9시 ~ 8월 17일(화) 오후 6시 (24시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21년 8월 31일(화) 예정
- 신청문의 : 콜센터 1577-0014
- 제출서류 : 온라인 파일 첨부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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