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일정 사유가 생겨 한동안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하여 잠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예 신청과 재참여 신청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예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예

 

취업지원 유예란?

취업지원 유예란 수급자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수급자격은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은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되는 기간만큼 취업지원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유예 기간에는 수급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지원 유예 사유

수급자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에 1회에 한해 취업지원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의 임신 또는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수급자가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취업지원을 유예합니다.

 

단, 출산 후 90일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여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9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단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시 충분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 ~ 90일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은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로 유예 사유 종료 30일 이내에 유예 신청과 함께 재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수급자의 임신기간에 따른 취업지원 유예기간

① 유산 또는 사산한 수급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 : 사유 발생일부터 5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 사유 발생일부터 1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까지

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90일까지

 

■ 사유 확인 방법

- 임신·유산 등 사실확인서 제출 (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

-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수급자는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주치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상황인지를 확인받아 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재참여 신청 시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이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입원확인서, 주치의 소견서 등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증빙서류와 수급자 외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의 유무를 함께 확인하여 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와 같이 위·아래 수직으로 연결되는, 본인을 출산토록 한 친족 (형재, 자매는 수형관계로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방계 가족에 포함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나온 친족

 

 

 

4)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통지서 상의 입영·소집일부터 의무복무 종류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전역일, 소집해제일)까지 취업지원이 유예됩니다.

 

 

5)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수급자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외에 머물게 되는 경우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인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이 어렵거나 수급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됩니다. 유예 신청은 경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8)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의 자격유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여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업지원이 유예됩니다. (수급자의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등)

 

취업지원 유예 신청

 

수급자는 취업지원 유예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고용서비스기관(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에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본인의 질병·부상, 천재지변 등의 사유의 경우에는 유예 사유 종료 30일 이내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와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도 소급인정됩니다.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접수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관련 서류 서식은 국민취입지원제도.com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지원 유예 신청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계좌사용을 정지하고, 계좌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관련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발급 (+훈련장려금,중도포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발급 (+훈련장려금,중도포기)

정부에서는 직무능력개발을 원하는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직업훈련을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자

acwo.tistory.com

 

취업지원 재참여 신청

수급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고용서비스기관에 제출하여 재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즉시 수급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고하게 재개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유예기간 만료 또는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취업지원 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취업지원이 종료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가 사업의 목표인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성과 인센티브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acwo.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소득신고 총정리 (+알바, 주식)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소득신고 총정리 (+알바, 주식)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기 근로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고 있는데요.

acwo.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TistoryWhaleSkin3.4